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기준 금액으로, 퇴직금·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재해보상금·감급제재 제한·구직급여·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기본 계산 방법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임금 총액에 넣는 임금의 범위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
평균임금은 어떤 급여를 산정하는지, 실제 임금 지급 내역, 제외 기간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산 전에 산정 사유 발생일, 3개월간 임금 총액, 총일수, 제외 기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