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없는 1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가 근로자로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4대 보험 가입 안내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는 1인 법인은 고용·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으로 안내되기보다는, 대표자 노무 제공 형태나 특례 가입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형태, 대표자의 근로자성, 업종, 근로자 수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