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청년·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100%,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50%가 기본입니다. 다만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75%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의미합니다. 공제율은 근로자 1인당 정액이 아니라, 증가인원 × 해당 인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 공제율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적용기한과 관련해서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증가한 상시근로자에 대해 적용된다는 자료가 있으며, 2023년·2024년 과세연도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 선택해 적용해야 하고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공제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청년등 해당 여부, 신성장 서비스업 해당 여부, 사회보험 가입 및 사용자 부담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