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국내 공급을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서류이며, 용역은 구매확인서의 직접적인 발급 대상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현행 규정상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 범위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로 한정됩니다.
정리하면,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한정되며, 그 밖의 일반적인 용역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임가공계약의 내용, 공급 구조,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과 서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