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퍼럴 수익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활동이 영리 목적의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한두 번 발생한 일시적·우발적 수익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의무도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수익의 규모나 명칭보다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셀퍼럴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는 실제 활동 방식, 수익의 계속성·반복성,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활동 내용이 일시적 판촉이나 단순 소개 수준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기 계산 아래 수익을 얻는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