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 ‘노래방’이라고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지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적격증빙을 갖췄는지입니다.
법인통장 거래내역에 ‘노래방’이라고 표시된 것 자체보다, 누가 참석했는지, 접대 목적인지 내부 복지인지,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격이 섞여 있다면 계정 분류와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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