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기준은 크게 개별실적요율과 산재예방요율 두 가지 특례 제도로 나뉩니다.
개별실적요율(법 제15조제2항)
산재예방요율(법 제15조제5항·제6항, 시행령 제18조의2)
두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법 제15조제7항)
참고 사항
따라서 산재보험료율이 인상·인하되는지는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 여부, 보험수지율(85% 초과 또는 75% 이하), 사업 규모,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수, 사망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