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단일세율(19%)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에 대한 특례라서, 퇴직으로 받는 퇴직소득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일반 퇴직소득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단일세율 19%를 적용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고, 퇴직소득으로 보아 일반 퇴직소득세 체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이전되는지, 비과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등 실제 지급 내역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과 계좌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