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해외출장 이동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일요일에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연장근로 가산임금(제56조) 문제로 이어집니다.
1. 기본 원칙
2. 일요일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경우
3. 연장근로로 보려면 추가로 확인할 점
4.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구분
5. 정리
구체적인 상황(사용자 지시 여부, 이동시간 자유 이용 가능 여부, 출장 전 합의 유무, 실제 근무시간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출장에서의 지휘·감독 관계와 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