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인의 국적을 이유로 상속권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외국 국적 상속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본국 발급 서류(출생증명서,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서 등)를 준비하고, 한글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한국 영사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외국 국적 상속인을 제외한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 자체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입양 등으로 친족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