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가 감면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신고입니다. 기한후 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며,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별도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신고 기한 경과 후 가능한 한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감면 폭을 키우는 데 유리합니다. 감면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세목과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세목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