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기존 관행으로 유급휴일·휴일수당을 정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면 추석 연휴에 대한 법정 유급휴일·휴일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계약·관행·합의로 정한 휴일수당은 별개이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