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수행한 수출 알선 수수료라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알선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달라집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활동의 계속성·반복성과 사업성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 구분이 중요한 이유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조세조약과 국내원천소득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내에서 한 수출 알선 수수료라도 계속적·반복적 사업 활동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방향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방식은 알선 활동의 실질, 상대방의 거주자 여부,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