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실제 지출 목적과 업무 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는 계정과목보다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실무상 법인차량 주차비는 차량유지비 쪽, 개인차량 업무상 주차비는 여비교통비 쪽으로 보는 흐름이 맞지만, 무조건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지출의 실질과 업무 관련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차량은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적용 대상인지, 개인차량은 누가 어떤 업무를 위해 사용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