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를 근로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주민세 사업소분(사업소세)의 납부 방식은 사이닝 보너스 처리 방식과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므로, 보너스 소득의 안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분 자체의 신고·납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닝 보너스 안분 과세 자체가 사업소분 납부 방법을 바꾸지는 않으며,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소분을 계산해 8월 중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여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 여러 사업소의 사업소 통합 판단 등은 실제 사업소의 구조와 지자체 조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소의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