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에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의 제조·유통·수입판매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일 판매 가능 여부가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 판매가 가능한지는 (1) 어떤 형태의 판매인지, (2)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3)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허가 대상인지, (4) 사업자등록이 실제 사업 내용과 맞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등기부에 식품 관련 목적이 있다는 점은 과일 판매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과일 판매 가능 여부는 판매 형태·시설·식품위생법상 신고/허가 요건·과세/면세 구분을 함께 확인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판매하려는 과일의 형태(생과일/단순가공/포장판매 등)와 판매 장소·방식을 기준으로 식품위생법과 부가가치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