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은 매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표준세율 1천분의 5(0.5%)를 적용해 계산하는 지방세가 맞습니다.
즉, 질문하신 “매월 과세표준의 0.5%”라는 표현은 표준세율 기준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매월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0.5%를 적용하는 구조이고, 조례로 세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면세점이나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같은 예외·조정 요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케팅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후 경영관리부에서 노동부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 수수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현금 외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