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에서 현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에 각 항목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대출 실행이 안 됐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위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