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경영관리부에서 처리해야 할 신고는 크게 법인세·사업자등록 관련 신고(국세청)와 4대보험·노동관계 신고(노동부/사회보험 기관)로 나뉩니다. 아래는 설립 직후부터 상시 관리까지 챙겨야 하는 핵심 신고 사항입니다.
1. 국세청(세무서) 신고
- 법인 설립신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주등의 명세서,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서류도 함께 준용됩니다.
- 사업연도 신고: 법령·정관에 사업연도 규정이 없으면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연도를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이 사업연도로 간주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 등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법인세 신고·납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 설립신고·사업자등록 내용이나 주주등의 명세서 내용이 바뀌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2. 노동부·사회보험(4대보험) 신고
- 사업장 성립신고: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보험별로 다릅니다.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입사 시 취득 신고를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14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실무상 가장 짧은 건강보험 14일 기준으로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퇴사 시 상실 신고를 하며, 상실일은 퇴직일 다음 날로 기재합니다.
- 납부예외·납부재개 신고(국민연금):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복직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합니다. 산전후휴가·육아휴직·산재요양은 증빙서류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소득총액·보수총액 신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한 소득총액 신고,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신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 변경·탈퇴 신고: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폐업·휴업 등이 있으면 보험별로 변경신고 또는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경영관리부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포인트
- 법인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고 순서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 4대보험은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가 별개이고 기한도 다르므로, 근로자 고용 시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은 적용대상자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보수를 받는 대표자가 있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천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은 보험·세목마다 다르므로, 근로자 고용일이나 설립등기일 같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각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서식과 최신 기한은 신고 시점의 법령과 공단·세무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