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같으면 선택)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12억 원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불리는 공시가격과 세액공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공동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고, 공시가격·지분율·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실제 재산세 부과내역과 세부담 상한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