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 선고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수사 관련 자료를 말하며, 이것만으로는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관·직종에 취업하는지에 따라 수사경력자료가 조회·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가 취업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수사경력자료 자체가 모든 취업에서 바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도록 정한 직종이나 시설에서는 조회 결과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회보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그 자료를 정해진 용도 외로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경력자료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 대상 기관·직종의 법령상 조회 의무와 취업제한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상황은 해당 기관·직종의 근거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