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하며, 납세의무자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 그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를 함께 이행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납부서가 발송되지 않거나 연면적·세율 적용에 이견이 있으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 연면적 산정이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처럼 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지자체 안내나 조례·시행령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