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경우, 구속기간과 형 집행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리하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경우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심 최대 6개월이 기준이고, 실제 구속 유지 여부나 미결구금일수 산입은 갱신 허가 여부, 추가 구속영장, 구속 사유 소멸,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단순노무 취업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공동명의 해지를 바로 진행할 수 없나요?
주차비의 계정과목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