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국세(부가가치세)상의 제도이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재해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했다고 해서 산재보험료까지 자동으로 본점 기준으로 하나로 합쳐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 계산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단위 확인
산재보험료율 적용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 등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특례
정리하면,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자체보다 실제로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사업장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주된 사업은 무엇인지,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 적용 대상인지가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을 좌우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 별도로 볼지에 따라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과 보수총액 합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 업무 내용과 재해 위험도, 조직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