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재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이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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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10일 정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 후 재취업하여 1년을 채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