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사유로,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견본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업상 증여(예: 고객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