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총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금액)에 1.6%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세무사 변경 시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가 부가세 입금을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세무사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에 조정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이 3.3%에서 2.2%로 낮아지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