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총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금액)에 1.6%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무단결근으로 해고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영업권은 합병차손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퇴직금이 아닌 체불된 임금 상당액에서 퇴사자의 4대보험료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