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촉탁에 드는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의 성격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나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시 환급만 받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와 사업자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만 사업을 도와줄 경우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직권폐업 처분이 내려졌다면 세무상 폐업일은 언제로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