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가게에서 7월 1일 카드 결제 이용료를 6월 1일 결제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1.
폐업한 가게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폐업일 이전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결제일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발행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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