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인수하면서 기존에 계상되어 있던 가지급금을 입금하여 회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법인의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고 가지급금 채권이 소멸하는 분개를 수행합니다.
분개 예시
(차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XXX / (대변) 가지급금 XXX
주요 확인 사항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만약 해당 법인에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법인이 대표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다면, 이를 먼저 상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상계 후 잔액에 대해서만 입금 처리를 진행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로 보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입금하여 회수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세무조정을 반영해야 하며, 회수일 이후부터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해야 합니다. 입금하여 회수한 날부터는 해당 금액만큼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에서 제외되므로, 이후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인수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은 법인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행위이나, 회수 시점까지의 세무상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은 반드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