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방식으로 고기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기 판매는 식품 관련 인허가가 먼저 필요할 수 있고, 온라인 판매 방식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OEM 계약의 형태, 판매 주체, 온라인 판매 방식(직접 판매인지 중개인지), 인허가 필요 여부, 개인/법인 선택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식품·축산물 관련 인허가 대상인지와 온라인 판매 구조를 정리한 뒤,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인허가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