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의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 내 '건축물' 탭이 아닌, 별도의 '차량·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 누리집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만 보인다면, 해당 메뉴가 아닌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경로 내에서 '차량' 또는 '차량·회원권' 관련 항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또는 '세금' 메뉴에서도 해당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시가표준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인 시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