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친족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주의 권유로 입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입사 경위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동거친족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사 경위와 관계없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나 이메일,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