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없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무등록 건설업에 해당할 수 있고, 공사 규모가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이상이면 등록 예외도 적용되기 어려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적용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등록 없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공사예정금액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종합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공사 중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등은 금액이 적어도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제외됩니다.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의미: 전문공사 기준으로 보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없이 업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일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더라도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분할 발주로 기준을 피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제한 위반: 제11조는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장·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말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제83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휴업한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무등록 상태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와 별도로, 이미 등록한 사업자라도 등록기준 미달 등이 있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자격 제한: 제25조제2항은 수급인이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21-0072)은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하는 것도 제25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하도급 관계에서도 무등록 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실제 판단은 공사예정금액의 산정 방식, 해당 공사가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제외 대상 공사 여부, 분할 발주 여부, 업으로 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해 산정하므로, 단순히 계약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은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한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별 공사 1건의 금액만이 아니라 건설업 수행 방식과 반복성 등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종합공사를 등록 없이 수행하는 것은 경미한 건설공사 예외로 보기 어렵고, 무등록 건설업으로 평가되면 처벌 규정과 행정처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