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근로 시작일인 8월 27일 이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추후 작성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 사실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사업주에게 즉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