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나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강연료 등 인적용역 소득은 60%의 의제 필요경비가 적용되므로 수입금액(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공동명의 특례 신청 시 재건축으로 인한 보유기간도 특례 신청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제시된 취업규칙 제5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항을 검토해 주세요.
측량업 폐업 신고 시 신고기관에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교통사고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후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할 때, 건강보험 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