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나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강연료 등 인적용역 소득은 60%의 의제 필요경비가 적용되므로 수입금액(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외부에서 회의가 5시에 종료된 후 귀가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9월 8일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 넘어져 인대파열 소견을 받고 9월 9일 입원하여 9월 10일에 수술을 받았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무태만과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10년 차 직원을 해고하려는데, 800만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고 퇴직금을 미리 수령한 경우 해고 절차와 채권 회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