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한 후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