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신고 시 신고한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