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환급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계좌로 이체되지만, 계좌가 신고되지 않았거나 계좌불명 등으로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하려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세금 신고 시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면 별도의 계좌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