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종료로 인해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