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 면제는 세금 납부만을 면제하는 것이며, 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