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인당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이라면 각 자녀별로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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