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개별소비세 감면,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절감, 그리고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제 혜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세제 혜택은 차량의 실제 반출 또는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연말 구매 시 출고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른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