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이후라도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관할 법원 형사과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하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신청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의견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 시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고,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구체적인 고통, 엄벌을 원하는 이유를 정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