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훈련수당이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학습근로자는 기업으로부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학습근로자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훈련 과정 중 발생하는 비용이나 훈련 장려금 등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형태이며, 학습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별도의 정부 지원 수당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