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의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업종별·사업자별로 정해진 한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공제 한도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계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세표준에 한도율과 공제율을 곱하는 구조는 맞으나, 한도율은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매번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에 맞는 정확한 한도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 여부에 따라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