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을 의미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공급가액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결제액(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순수 공급가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결제액이 7억 5천만 원이라면,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약 6억 8,181만 원이 되어 기준 금액인 7억 5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입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통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고 시점에 세무대리인과 함께 정확한 공급가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