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는 원천징수 대상 세목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제도이나,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제조·반출, 특정 장소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며 봉사료를 매출액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그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소비세 자체가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