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전환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6년도 매출이 7억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인 5월 31일이 아닌 다음 해(202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연도의 매출 규모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6년 결산 시점의 정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