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을 근로소득으로 수정하려면,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를 통해 수정신고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경우,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며 납부하지 않았던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소급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세무서에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근로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므로, 준비한 증빙 자료가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